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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대학교 1학기가 끝납니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던 코로나 시기를 거쳐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한 오랜만의 해였기에 대학 축제도 다시 활기를 띄며 활기찬 대학 생활을 했겠지만, 너무나도 높은 물가에 더불어 등록금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신청을 하려고 보면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고 안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에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이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정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일수록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됩니다만 이번 2학기에는 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아직 공지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각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 이하 30%
2구간 2,700,482원 이하 50%
3구간 3,780,675원 이하 70%
4구간 4,860,868원 이하 90%
5구간 5,400,964원 이하 100%
6구간 7,021,253원 이하 130%
7구간 8,101,446원 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 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 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 초과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가 궁금할 텐데요, 그것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고려되는 사항

  • 학생 결혼 여부 : 미혼, 기혼, 이혼, 사별
  • 학생의 복지자격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범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학생 소득, 가구원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선박,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등
  • 차량가격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액/ 단,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1대에 한하여 제외)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잔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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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 6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 마감 이후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 디지털패스 중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제출 기한 : ~ 6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

* 신청 문의 : 1599-2000 한국 장학재단 상담센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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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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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지원 신청 

2.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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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해야 학자금 신청이 가능함. 
  •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일 경우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3.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 정보 (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약 8주 내외 소요 (재산 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 완료 필요)

4. 학자금 지원 결정 및 통지 : 휴대폰 메세지 및 이메일 통지

5.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 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 신청일 이전 (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 기간 경과 후 최신화 신청 불가

·6. 심사 종료

학자금 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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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정과 신청 마감 날짜를 종합해 봤을 때 신청 마감일이 6월 22일이긴 하지만, 최소 6월 초에는 신청을 마쳐야 마음 졸이지 않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꼭 장학금 선정되어 좀 더 여유 있게 대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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