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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겠습니다.

알바생 민정은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입니다. 이 경우 민정은 자신의 주휴수당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0 ÷ 40) X 8(시간) X 9620 = 38,480원

(20 X 0.2) X 9620 = 38,480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소정근로시간 X 0.2) X 시급

 

결과적으로 직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주에 15시간을 일하는 최저시급 알바생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원입니다. 한 주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바뀌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시급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반드시 써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Unsplash의 Kelly sakkerma>

 

주휴수당은 언제 받지?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일하기로 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 그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을 것.

 

여기서 만약 내가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했더라도 어쨌거나 출근했다면 출근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에 그만두기로 되어 있다면 이번 주에 일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영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사업자에게는 불편하고, 근로자에게는 행복한 제도입니다. 

 

<사진출처 : Unsplash>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지난 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정부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발표 이후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론 역시 쉽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지만, 반대로 자영업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을 받을 때 -  2,010,580원

주휴수당 폐지 후 - 1,673,880원

 

차액 33만 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자는 기뻐하고, 근로자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액수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시급이 11,555원까지 올라야 폐지가 되기 전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때 5%, 그 이전에 2~3%선이었던 임금인상률을 생각하면 대략 4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안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법을 찾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와 힘겨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사진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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