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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5월은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시는 달입니다. '중도퇴사자'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간에 퇴사를 하신 분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12월 31일에 맞춰 퇴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신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겁니다. 보통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다니던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 받는 연말정산에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빠지게 되므로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중도퇴사하신 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5월에 한 번 더 연말정산을 챙겨 공제항목을 챙기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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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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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텍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2. 작년 직장 + 그 외 소득이 있다면 --- '모두 채움 신고' OR '일반 신고'로 진행
  3. 작년 직장 외 소득이 없다면 --- 'T유형 근로소득 신고'
  4.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
  5. 자료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6.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법

  1.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 사항 있으면 입력/수정하기 눌러 작성하기
  2. 기타 및 특별공제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3.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소득기간 월에 체크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공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하기
  5. 세액공제 부분도 별도로 누락된 자료는 추가하기
  6.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하기 (* 퇴사 시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 입력하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1. 뱉거나 환급받는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 정보 입력
  2. 지방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3. 신고서 제출하기
  4. 신고 내역 조회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수에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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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사 시 체크리스트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종전 근무지 :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제출 +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취업하지 않은 경우

홈텍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 1일~31일)에 신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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