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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 20만 원씩 1년이면 최대 240만 원,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250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 치 월급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지원금으로 신청 마감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12회) 현금 지원.
- 신청 접수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1988년생 ~ 2004년생)
-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0만원 이하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 부모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원) |
1인 | 2,077,892 | 1,246,735 |
2인 | 3,456,155 | 2,073,693 |
3인 | 4,434,816 | 2,660,890 |
4인 | 5,400,964 | 3,240,578 |
5인 | 6,330,688 | - |
6일 | 7,227,981 | -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자가 혹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국토교통부 지원 외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받았었거나 지원받는 경우 (중복 안됨)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 2023. 8. 21 (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이트 혹은 거주지 읍·면·동사무 방문 신청
- 문의 전화 : 1600-0777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혹은 입실확인서/ 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결제, 인터넷 결제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 월세 지원 처리절차
청년 월세 지원 지자체 별 담당 부서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 진행 사업
청년 월세 지원 Q&A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 금액 반영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024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니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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