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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요즘 같이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때에는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꼭 확인해보셔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지나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빼고 줍니다. 잘 메모해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 국내거주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총 소득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미만.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금액 달라짐.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얼마나 지급받나요?
자녀 1인당 50~70만원
홑벌이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총 급여액 21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1900분의 20]
맞벌이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총 급여액 25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1500분의 20]
자녀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월 신청분의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하여 8월말부터 9월말 안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는 결정되기 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 지급됩니다.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총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총 금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의 총합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2억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평사)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된 금액 차감하고 줌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세액으로 충담됨. 체납 세액이 30%미만이면 체납 세액만큼 빼고 지급.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