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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호박나무 2023. 4.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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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담당세무사가 있으신 분들인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하시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5월에는 세무사 사무소가 너무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급적 4월에 미리 서류 준비를 다 마치시고, 궁금하신 세부적인 문의사항들을 처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할 자료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 자료이기 때문에 꼭 5월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없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쁘시더라도 신고 날짜가 뒤로 밀릴 수록 홈페이지 오류 등,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편하게 끝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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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한

정식 신고 기간은 5월 1일 오전 6시부터 5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단,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 59분까지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천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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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일단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별히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신고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기에는 높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소득세 신고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부정 무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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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뀐 종합소득세율

2023년부터는 소득세율 과세기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였던 것이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그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이신 분들은 작년보다 9%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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