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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다음달,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으로 2년의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통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된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나,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대상의 범위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내가 전세에 산다, 월세에 산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가지고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5/11 오후 4시) 기사 떴습니다. 계도기간인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독]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 하기로/ 서울경제 5월11일 기사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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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주거용 임대차 계약 (외국인 계약 포함)
  • 전국/ 주소가 '~군'인 곳은 제외, 그러나 경기도는 '~군'도 포함. (ex) 경상북도 의성군은 제외, 경기도 연천군은 포함.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계약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
  • 임대인, 임차인 양 쪽 다 신고의무가 있음. 한 쪽이 신고를 거절하면 한 쪽만 신고를 해도 됨. 신고를 안 한 쪽은 과태료 대상. 
  •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대부분 신고 대상 : 고시원, 주거용으로 계약한 무허가 건축물, 기숙사(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는 제외), 공장, 상가 등/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은 제외

<제도 시행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신고 대상은 2021년도 계약건부터 입니다. 본래 규정대로라면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오히려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6월 1일 이전에 오히려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정정>>>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 계도기간 중 전월세 거래를 한 건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독]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서울경제 5월 1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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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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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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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시겠을 때는 주택임대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계약서,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

사이트 로그인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차 신고서 등록 →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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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계약서만 지참하시면 되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가셔도 무방합니다. 이 역시 2023년 6월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월세 신고가 같이 됩니다. 

 

3.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고 후 신고필증을 꼭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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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약금액/
               해태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혹은
공동신고 거부
1억 미만 4만원 13만원 21만원 24만원 30만원
1억 이상 3억 미만 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5억 이상 15만원 45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거짓신고 :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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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막상 6월 1일에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새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갱신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금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일은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도 보통은 나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고, 내가 설명을 잘 들은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주택임대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답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어려운 부분 없이 내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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