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약에 당첨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일찌감치 청약 통장을 만들어두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분을 신경써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 1순위 조건
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
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 | 1회 |
비규제 지역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2년 까지 연장 가능) | 12회 (24회까지 연장 가능) |
비규제 지역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1년 까지 연장 가능) | 6회 (12회까지 연장 가능) |
민간분양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납입 횟수를 보지 않고 통장 예치금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85㎡면적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서울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시 거주자는 250만원, 고양시 거주자는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당일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순위 조건이 인정됩니다.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이하 (25평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30평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40평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예치금 인정 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당일
청약신청 :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기준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가점제/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
주거 전용 면적 | 60㎡ 이하 | 65㎡ 초과 85㎡이하 | 85㎡ 초과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 | - | 가점제 10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자과열지구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50% 추첨제 50% |
||
비규제 지역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023.05.20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청약 전 체크리스트
반응형